신일산업, 전ㆍ현직 임직원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5-1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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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혐의 금 액은 2014년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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