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대법원 간다… 檢, 상고장 제출

입력 2015-10-21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2심은 14일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STX그룹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채무 탕감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4,000
    • +0.14%
    • 이더리움
    • 3,15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2.3%
    • 리플
    • 2,031
    • -1.6%
    • 솔라나
    • 125,700
    • -0.9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2.46%
    • 체인링크
    • 14,120
    • -0.84%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