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화 구축 나서…2017년까지 경쟁 품목 가격통제 철폐

입력 2015-10-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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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20년까지 시장 주도의 가격결정 체계 구축할 것”

중국이 가격체계 개혁안을 발표하며 시장경제화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모든 경쟁 품목의 가격통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망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가격체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전기, 수도 등 주요기간사업, 공익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산업만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정부 가격통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감독관리 제도와 반독점법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은 의약품 가격과 통신ㆍ교통 요금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가격개혁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왔다.

지난달 당국은 가격통제 대상 품목 리스트에서 천연가스, 수도, 전력, 우편, 특수의약품 및 혈액, 주요 교통운송수단, 주요 전문서비스 등을 제외했다. 이에 정부의 가격통제 대상 품목은 종전의 13개에서 7개로 축소됐다.

중국 정부는 가격개혁 이후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대역 통신비는 평균 30%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 역시 국제유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항만 운영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환경을 만들어 교통운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중 철도요금은 주행속도와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특히 이번 가격개혁안에는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높이고 폐수 재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가돼 오염물 배출 축소도 목표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학교, 양로원 등 공적 영역의 민간투자를 확대해 해당 분야의 가격도 제도권에 흡수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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