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ㆍ변호사, 법조 브로커 단속 위해 처음으로 뭉쳤다

입력 2015-10-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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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만연한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가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의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TF는 주로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 브로커는 검사ㆍ판사와의 연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청탁을 해결해주거나,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는 이들을 뜻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는 사전에 금품ㆍ향응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 브로커 관련 비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전체 법조비리의 83.8%를 차지할 만큼 법조계에 만연해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주요 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 고문으로 취직해 이른바 '고급 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의 이 같은 비리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높이고 사법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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