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1일 소환

입력 2015-09-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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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에 연루된 심학봉(54·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피해 여성을 두 차례 불러 성폭행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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