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에 전면 시행될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다음주 말쯤 발표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평화방송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약가점제의 시안을 다음주 말에는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4월말까지는 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서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시세 차익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약가점제의 큰 원칙은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세 부담 확대에 대해서도 서 본부장은 "공시가격은 인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가격 상승을 반영했다"면서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시세의 80%를 반영했고 과표적용률은 다시 공시가격의 80%이기 때문에 과표는 시세의 64%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미리부터 예고해 왔는데도 잘 믿지 않았다"면서 "점차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를 때는 전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가시킬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집값 안정상황이기 때문에 전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부족에 따라 가을에 전월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물량을 앞당기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