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도로공사 출퇴근 '공짜'통행 51만회,매년 5억씩 손해...규정준수 0.12% 불과"

입력 2015-09-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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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1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년여간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무료통행권을 발급해 고속도로를 51만번 공짜로 이용토록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여간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라는 고속도로 출퇴근 무료통행권을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사용토록 했다.

이중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용이 확인된 것만 50만9950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치는 폐기되어 수량과 사용자 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지관리업무확인권 51만매 발행으로 인해 공사가 손해 본 통행료 면제액은 최근 2년 6개월간 14억원에 달한다. 2013년에는 5억4000만원, 2014년에는 6억원, 올해 5월까지는 2억5000만원. 매년 5억원 이상이었다.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은 직원에게 출퇴근 중에 고속도로 사고, 낙하물 발생, 도로파손 등을 신고하라는 명목으로 발급되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에 도로공사 콜센터에 사고발생, 도로파손, 낙하물 발생 등으로 신고된 3만6433건 중 공사직원이 신고한 것은 0.12%인 단 45건이였다.

때문에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직원들 무료 출퇴근통행권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시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을 발급하기 위해 상위법과 다른 자체기준도 마련해서 시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영업규정에서는 건설·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공사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무료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도로공사는 이와 별도의 자체 업무기준에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또는 출퇴근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원 개인소유 차량까지 유지관리업무 확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상위법 취지와 달리 자체 규정으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무료통행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출퇴근 편법 무료통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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