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호동 일대 7층까지 소규모 재건축 가능

입력 2015-09-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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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최고 7층까지 소규모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첫 발을 뗀 데 이어 두 번째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지난 8월 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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