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입력 2015-09-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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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진신고제도의 시행 배경과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지만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다. 2017년부터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한시적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자진신고 효과는.

△2002년 이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자진신고 시 실제 인센티브는 얼마나.

△내국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억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액수 가운데 40% 정도인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50여개국이다. 조세회피처(tax haven)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저지아일랜드 등도 포함된다.

-자진신고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 규모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은닉돼 있던 소득 4조원 정도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자진신고 기간과 대상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접수기간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ㆍ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신고하면 된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공개는 면제되고 형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얼마나 오래전의 사항까지 신고해야 하나.

△과세당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반세목은 5∼15년, 상속·증여세는 10∼15년이다. 단, 국외 상속·증여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 등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다.

-왜 국내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국내 소득과 재산은 과세정보 파악이 용이하다. 반면 역외 소득과 재산은 과세당국이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최초 법정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진신고할 기회를 줘 이를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진신고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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