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개인정보 비식별화로 고객동의 없어도 빅데이터 활용

입력 2015-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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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비식별화’ 단계를 거친 정보는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상품 구성 및 마케팅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핀테크 발전의 한 축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이 마련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식별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산업 서비스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 모델은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비식별화 된 빅데이터 정보를 사고 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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