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에 발목 잡힌 서울 재건축사업

입력 2015-06-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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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1·신반포5차 등 사업시행 인가 묶여 발 동동…지방은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올 하반기 그 어느 때보다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지만 일부 서울 재건축 조합들은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에 발목이 잡혀 시공사 선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관심의·건축설계심의 진행 단계인 이 곳은 반포 랜드마크 입지로 불리며 삼호가든3차에 이은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린다.

하지만 정작 해당 조합은 울상이다. 사업성이 좋아 시행인가 전부터 건설사들의 물밑경쟁이 계속되지만 정작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진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을 때 시공사 선정해서 재건축 진행을 빨리 진행시키고 싶지만 공공관리제 때문에 절차상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면 이보다 더 사업진행이 빠를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곳은 조합설립인가는 지난 2013년 9월에 마쳤다.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 조합 역시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고 있지만 시공사 선정은 내년에야 가능하다.

반면 공공관리제도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분양시장 훈풍과 함께 조합설립은 물론 시공사 선정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 신흥3구역의 경우 지난 4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6월 20일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에 성공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이 공공관리제도에 불만을 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례제정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은 물론 정기적인 총회를 가져야 해 막대한 운영자금 비용이 필요하다. 시공사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조합원 수만 4000명이 넘기 때문에 총회를 한 번 여는데에만 3억~5억원 가량 비용이 든다”며 “조합입장에서는 운영자금 모집도 어려워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참고해 개선된 공공관리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조합이 한국감정원 또는 LH를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하거나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장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사업시행에서 중요한 건 자금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 운영자금도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고 개선된 법안 역시 2가지 케이스에서만 시공사 선정을 미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풀이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역시 “제도에 대한 단점보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울시 쪽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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