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재난방송 사업자 확대

입력 2015-06-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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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재난 방송이나 민방위 경고방송 사업자가 확대된다. 또 정부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고방송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8일 총리로 취임한 황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재난방송,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를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고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9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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