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IB 선정 은행, 4년간 추가자본 1% 적립해야

입력 2015-06-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지주사는 4년간 단계적으로 추가자본 1%를 적립해야 하는 내용의 D-SIB 자본 규제 도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D-SIB 도입 계획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D-SIB 평가는 매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이듬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는 하반기 중 최초 D-SIB를 선정한다.

올해 D-SIB 평가 대상은 하나, 신한, BNK, JB, KB, 농협, DGB, SC지주 등 금융지주 8개와 우리, 한국씨티, 산업, 기업, 수협 등 국내은행 5개, HBC 등 총자산 5조원 이상 외은지점 21개 등 총 34개다.

선정방법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평가지표를 가중평균해 은행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을 D-SIB로 선정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은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년 D-SIB 추가자본의 1/4만큼 단계적으로 추가적립해야 한다. 은행지주회사가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양호한 보통주자본비율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D-SIB 추가자본 적립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D-SIB 제도도입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자본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3,000
    • -4.26%
    • 이더리움
    • 3,226,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16%
    • 리플
    • 2,174
    • -3.16%
    • 솔라나
    • 133,100
    • -4.11%
    • 에이다
    • 400
    • -6.1%
    • 트론
    • 450
    • +0.9%
    • 스텔라루멘
    • 24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70
    • -4.69%
    • 체인링크
    • 13,550
    • -6.49%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