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제 개인사업자 5976명 집중관리

입력 2007-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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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혐의자 5월 이후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 사업자 중 병ㆍ의원과 학원 등 5976명의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1일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전까지 사업장 현장확인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별관리대상자 현황은 의료업 4463명을 포함해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이며 이들에 대해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조) 등을활용하여구체적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ㆍ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과ㆍ한의원 등 일부 병ㆍ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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