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伊 콩코르디아호는 징역 16년1월

입력 2015-04-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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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伊 콩코르디아호는 징역 16년1월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선장에게 28일 법원이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의 중대함도 있거니와 유사 판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라 국내 여론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판결에 이목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가 이탈리아에도 있었다. 지난 2012년 1월13일 티레니아해 토스카나 제도의 질리오섬 부근에서 발생한 이탈리아선박 콩코르디아호의 좌초 사고다.

사고 당시 배가 좌초된 후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세월호 참사와 매우 유사했다. 4229명이 탄 이 배에서 사고로 승객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탈리아 검찰은 "승객의 안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배를 버려 다중 살해 혐의가 분명하다"며 선장인 프란치스코 스케티노를 기소했다.

2012년부터 3년여의 긴 재판 끝에 지난 2월 이탈리아 법원은 승객 3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직접적인 살인죄는 혐의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콩코르디아호 선장에겐 징역 16년1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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