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15-04-07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히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객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주장에 대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1,000
    • -0.18%
    • 이더리움
    • 2,97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53%
    • 리플
    • 2,011
    • -0.4%
    • 솔라나
    • 125,000
    • -0.56%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8.48%
    • 체인링크
    • 13,060
    • -0.0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