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서 20일부터 세월호 피해배상 접수

입력 2015-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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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난 진도와 인근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6월19일까지 두 달 동안 진도군청에 배·보상금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8일은 진도군 조도면 복지회관에서 세월호 침몰 해역 주변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류오염 손해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장에 대해 알리고, 9일에는 진도군청에서 같은 내용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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