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 제재… 협력업체에 ‘갑질’ 횡포

입력 2015-04-05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아웃도어(등산용품) 브랜드인 에코로바가 협력업체에게 횡포를 부린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에코로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지난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4억5000여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받고서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했는데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39일까지 대금지급을 미뤘다.

또 에코로바는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약 9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협력업체는 2012년 12월 폐업하고 공정위에 억울함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발주 취소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4,000
    • -2.26%
    • 이더리움
    • 4,532,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0%
    • 리플
    • 3,042
    • -2.84%
    • 솔라나
    • 198,000
    • -5.04%
    • 에이다
    • 621
    • -5.77%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2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33%
    • 체인링크
    • 20,300
    • -4.11%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