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 시정명령

입력 2015-03-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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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105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2009년 12월 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2012년 5월 성과물을 받았는데도 전체 계약금액 3000만원 중 1950만원만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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