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스피스 전문기관 20%, 법적 요건 못 갖춰

입력 2015-03-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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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56개 의료기관 평가 결과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 전문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춰 통증 및 사별가족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 의료기관이 14곳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동의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점검한 결과 이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도 12곳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전문 의료기관 14곳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은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수 증가에 대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소진 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다인실의 남녀혼용과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별도의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갖춰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특수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 갖춰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 실시 등 전문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개편안을 마련·발표하고 2016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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