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숫자로 풀어본 김영란법

입력 2015-03-03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진통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으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특히 1년 6개월 뒤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있었던 관례와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세간의 관심 속에 처리된 김영란법을 숫자로 풀어봤다.

△ 929 =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법은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발의했다.

△ 100 = 처벌 기준 금액은 100만원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 3-3000 =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5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3000000 = 법 적용 대상은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교직원 등을 포함하며 해당인의 배우자에까지 적용된다. 인구로 환산하면 약 300만명 정도가 이 법의 통제를 받는다.

△ 226-4-17 = 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이 재석한 가운데 진행된 김영란법의 표결에서 226명이 찬성표를,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명은 기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74,000
    • -0.45%
    • 이더리움
    • 3,260,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1.67%
    • 리플
    • 2,115
    • +0.19%
    • 솔라나
    • 129,500
    • -0.99%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0.61%
    • 체인링크
    • 14,580
    • -0.75%
    • 샌드박스
    • 110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