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 초읽기…ITㆍ금융 규제 뜯어 고친다(종합)

입력 2015-01-27 16:16 수정 2015-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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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알리바바'를 만들기 위해 전자금융 규제를 다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점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산분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의 등록 최소자본금을 50% 수준으로 대폭 낮춰 핀테크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안심의 전면폐지…지문ㆍ홍채 인식으로 자금이체 가능 =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금융회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가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자체 보안점검을 마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2~3개월간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출시시기를 놓치거나 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사 자체적으로 보안성 심의를 하면된다. 대신 신규 서비스 출시 후 한달 안에 '취약점 분석평가' 를 실시,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6월부터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통해 지문인식ㆍ홍채인식으로 간단히 자금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제약 역시 완화된다. 기명식 지급수단은 충전한도(발행권면한도)는 폐지되고 1일(200만원)과 1월(500만원) 이용한도로 규체제계가 바뀐다. 직불수단(비대면)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6월 한국판 인터넷은행 틀 마련…핀테크 진입장벽 완화= 6월에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마련된다. 금산분리, 비대면 실명확인 등 제도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춰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온라인 판매채널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모바일로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IF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제도가 도입된다.

핀테크 진입장벽은 대폭 낮아진다. 전자금융업의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선·직불업체 2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으로 창업기업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업종을 새로 만들어 제한적 범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1억원 한도 내의 적은 자본금과 인력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은 커진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적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는 물론 IT기업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제휴한 IT기업이 사고책임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IT업체는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손 국장은 "ITㆍ금융 융합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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