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ㆍ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투자사, 선불업 진출 허용된다

입력 2015-01-27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에 한정돼있다.

이로 인해 여타 전자금융업무(선불업 등)를 영위하려는 증권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측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이용한도를 대폭 완화해 고객편의 제고는 물론이고 관련 업종, 기업, 기술의 시장진입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57,000
    • -0.53%
    • 이더리움
    • 3,47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53,500
    • -5.48%
    • 리플
    • 1,981
    • -1.64%
    • 솔라나
    • 146,900
    • -0.41%
    • 에이다
    • 291
    • -2.02%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54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2.04%
    • 체인링크
    • 16,410
    • +0.24%
    • 샌드박스
    • 51.43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