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업체 위험작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입력 2015-0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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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으로 고용…밀폐작업 등 사전허가

앞으로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게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간의 위험관리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조선, 화학 등 300인 이상 고위험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에 한해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준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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