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연공서열 관행 깬다...젊은 근로자 임금 우대정책 도입

입력 2015-01-27 08:22 수정 2015-01-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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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가 연공서열 관행을 깨고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가 공장직 근로자 4만명의 임금 체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저출산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 젊은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늘려 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속연수에 맞춰 연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 정책은 축소된다.

도요타의 이번 임금 체제 개선의 핵심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임금곡선을 수정해 젊은 근로자에 대한 배분을 늘리는 것이다. 배우자 수당을 모든 자녀 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자녀양육 세대에 대한 혜택을 더해준다.

또한 능력도 감안, 역할과 능력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 2회 평가하고 공장에서의 작업 외에 팀워크 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장이라면 젊은 인재부터 숙련공까지 일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분기별 임금 변화는 30세 전후부터 시작된다.

현재 도요타에서 공장직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 젊은 인력의 감소로 현재 약 20%인 50대 이상의 비율이 203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요타는 현장의 사기 진작과 함께 신입 사원 확보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인재의 기술 전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60세 이상 된 정년 이후의 베테랑 직원에 대한 처우도 검토한다. 60세 도달 시 작업 수준과 리더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65세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도요타의 관계자는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통해 연공서열제가 희석될 것”이라며 “젊은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능력 중심의 임금 제도 도입으로 총 인건비는 증가하겠지만 우수한 인재로 환원한다는 것이 이번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요타의 이같은 시도는 다른 대기업의 생산 현장의 임금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도요타의 공장직 근로자의 연령대는 18세부터 65세까지다. 새로운 임금 체계 적용 대상은 약 6만8000명으로 전체의 약 60%에 해당한다. 도요타는 2016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최근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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