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혼한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5-01-12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병원장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지난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의무자에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이 포함된다.

하지만 A병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게 됐으면서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는 한편,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병원와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80,000
    • +2.73%
    • 이더리움
    • 3,316,000
    • +6.7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95%
    • 리플
    • 2,169
    • +4.28%
    • 솔라나
    • 137,300
    • +5.45%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3
    • +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0.71%
    • 체인링크
    • 14,240
    • +4.78%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