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외과 수술중 생일파티' 조사 착수

입력 2014-1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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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도중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이 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오늘 안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 후 경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나타나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될 경우 강남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측에 처분의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수술 중에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장면,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병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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