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29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과 언행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79)씨는 “2014년 2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최모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최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구치소 내 신체검사실에서 조씨를 소형검신기로 검사한 데 이어 신발을 벗도록 한 채 깔창 검사, 상·하의를 탈의시킨 채 촉수 검사, 팬티를 내리게 한 채 육안 검사를 했다.

최 교도관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검사실에서 조씨가 홀로 조사를 받았고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씨 옆에서 계호한 뒤 인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목적보다 과도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일이 최 교도관 개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이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35,000
    • -0.37%
    • 이더리움
    • 3,021,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75%
    • 리플
    • 2,029
    • -2.22%
    • 솔라나
    • 126,300
    • -1.71%
    • 에이다
    • 386
    • -2.53%
    • 트론
    • 426
    • +2.9%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0.27%
    • 체인링크
    • 13,270
    • -0.23%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