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29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과 언행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79)씨는 “2014년 2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최모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최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구치소 내 신체검사실에서 조씨를 소형검신기로 검사한 데 이어 신발을 벗도록 한 채 깔창 검사, 상·하의를 탈의시킨 채 촉수 검사, 팬티를 내리게 한 채 육안 검사를 했다.

최 교도관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검사실에서 조씨가 홀로 조사를 받았고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씨 옆에서 계호한 뒤 인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목적보다 과도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일이 최 교도관 개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이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40,000
    • +0.12%
    • 이더리움
    • 5,04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1.33%
    • 리플
    • 693
    • +2.06%
    • 솔라나
    • 204,500
    • +0.34%
    • 에이다
    • 584
    • -0.17%
    • 이오스
    • 935
    • +0.54%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00
    • -1.48%
    • 체인링크
    • 21,010
    • -1.36%
    • 샌드박스
    • 54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