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베스트셀러 '친정 엄마' 작가 고혜정 씨 무죄 확정

입력 2014-12-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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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자 허락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수필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46)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송작가로 활동하던 고씨는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30만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고, 고씨는 이후 이를 연극화해 공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초벌극본은 고씨가 썼지만 신예작가였던 문희(33) 씨가 각색을 의뢰받아 수 극본을 완성했다.

2010년 1월 고씨는 이 극본을 바탕으로 ㈜쇼21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문씨는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극본을 무단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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