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교장협의회 "지정취소하면 법적 소송"

입력 2014-10-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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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교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를 앞두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내 24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31일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자사고 행정처분 최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 자사고와 취소 유예 자사고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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