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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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씨에게도 벌금 40억원이 부과됐다.

전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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