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수당, 연차휴가, 징계, 해고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즉 노무 수령자 사업주가
2026-03-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