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2024-02-2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