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 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
2024-03-1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