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 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종속적인 관계”)이 근로계약과 같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04다29736). 이때 그 실질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임금성, 전속
2026-04-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