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공공부문 ‘착취
2026-04-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