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입력 2026-04-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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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의 삼촌 등 직계 존·비속 외 동거인보다 후순위로 등재된다. 서류상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부모는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된다. 등재 순위도 세대원, 동거인 순으로 바뀐다. 세대원은 존속, 비속 순으로, 순위가 같을 땐 나이순으로 등재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병기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행정·금융 등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이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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