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입력 2026-04-21 13:4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의 삼촌 등 직계 존·비속 외 동거인보다 후순위로 등재된다. 서류상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부모는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된다. 등재 순위도 세대원, 동거인 순으로 바뀐다. 세대원은 존속, 비속 순으로, 순위가 같을 땐 나이순으로 등재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병기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행정·금융 등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이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증시 흔들려도 ETF는 샀다…개인 순매수 70조 육박
  •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 트럼프, 이란 공습 중단 지시⋯협상 국면 전환 주목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 [르포] "천천히 뛰세요"…런던 왕립공원서 만난 '손목 위 페이스메이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93,000
    • +0.54%
    • 이더리움
    • 2,751,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306,400
    • -0.52%
    • 리플
    • 1,608
    • +0.44%
    • 솔라나
    • 109,500
    • +0.92%
    • 에이다
    • 241
    • +0%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00
    • -0.05%
    • 체인링크
    • 12,320
    • +0.82%
    • 샌드박스
    • 65.47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