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26-08-2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