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내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혜택 알리미’를 10일부터 전체 서비스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 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을 찾아 안내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현재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10일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림을 제공한다. 시범 운
2025-12-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