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해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원금은 매출액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LCC)들은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올해 1월 1일~이달 15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수는 2만1000개(근로자 14만 명)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29%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부족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중소 제조업체 사업주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올해 3월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7개월 넘게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장의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들어 다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심화로 폭증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올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해당 지급액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가 6만2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신청 사업장보다 41배나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2만5000여 곳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도 이달 8일에서 22일로 휴원이 연장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보육 비상이 걸렸다.
반대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악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칫 인력 감축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