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위드미 공개 “올해 점포 1000개…편의점 신세계 연다”

입력 201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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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은 상생을 의미하는 ‘위드 미(With me)’ 뜻을 담아 새로 제작했다며 위드미 CI를 공개했다.(사진제공=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 사업내용을 드디어 공개했다. 로열티, 중도해지위약금이 전혀 없고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다. 신세계는 기존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현재 137곳 가맹점을 올해 안에 전국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위드미가 공개 사업설명회를 여는 것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2월 사업권을 인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위드미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운영 편의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불공정 계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우선 위드미 가맹점주들은 매출 이익에 따라 늘어나는 별도 로열티 대신 매달 정액회비를 낸다. 월 회비는 인테리어와 영업장비ㆍ집기 투자 비율에 따라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월 60만원, 본부가 모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월 1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세계에 따르면 일매출 130만원, 매출이익률 27%를 적용할 경우 가맹점주가 받을 수 있는 월 순이익은 기존 프랜차이즈 1985만원, 위드미 3670만원으로 위드미 모델이 2배 가량 많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매출이 늘어나면 로열티 비율만큼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위드미는 노력한 만큼 그대로 경영주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돼 가맹본부와 경영주간 불공정거래 불씨를 없앴다. 기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기대수익 상실액 명목으로 2~6개월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중도해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이같은 자율형 편의점 모델을 통해 올해 전국 점포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대기업 운영 편의점 또는 매출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경영주가 소속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점주 대상 연중 휴가 2일을 부여하며, 영랑호 리조트 이용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위드미 사업 방향은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심을 두는 것”이라며 “유통ㆍ소매 선도업체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 다양한 혁신모델을 선보여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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