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동양사태 불구속 임원 해임안 제출

입력 2014-0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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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임원들이 해임압력을 받고 있다. 법정구속이란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지만 채권은행과 개인투자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주)동양 채권단에 따르면 (주)동양과 동양시멘트의 대표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은 지난 14일 이례적으로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에 대해 법원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동양시멘트 법정관리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동양의 박철원 대표도 위태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박 대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에는 개인채권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피해자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이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며“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이슈가 되면서 DIP제도에 대한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DIP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 임명하는 것이다.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책임져야 할 인물을 관리인에 앉히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DIP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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