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CP 등 시장성 차입금, 정부 관여 사안 아닌 시장감시 대상”

입력 2013-10-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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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해 안에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양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더라도 살아날 수 있었을 지는 알 수 없다”며 “주채무계열 제도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이는 시장에서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사태의 금융당국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양그룹 사태 수습 방안을 묻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동양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동양그룹 처리는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동양사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제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데 대해서는 “금융시장은 차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제재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당시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겠다는 문건을 보내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놓고는 “국회에서 기촉법 연장 법안을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촉법 기한을 오는 201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기존관리인유지(DPI) 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DIP는 통합도산법에 있는 사항으로 통도법은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향후 법무부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서 현 경영진과 채권단 인사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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