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상금 받은 최예지, 프로 대회서 실격

입력 2013-05-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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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대회인 G-투어에서 우승하며 상금왕에 오른 여고생 골퍼 최예지(영동과학산업고 3)가 국내 여자프로골프 우리투자증권레이디스오픈에 스폰서 초청으로 출전했다가 뒤늦게 실격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예지는 17일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서코스(파72·6676야드)에서 열린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5억원) 1라운드에 초청선수로 출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전반홀이 끝난 뒤 실격 처리돼 실격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측은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실격을 선언했다.

세계 골프 룰을 규정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아마추어 자격 관련 룰 3-1(이하 아마추어 룰)에 따르면 아마추어는 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나 이벤트 행사에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전에는 규정이 없던 스크린골프 관련 대회도 지난해부터 규칙에 포함했다.

따라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골프대회를 참가하려면 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상품권 또는 물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른 주최사가 최예지를 초청선수로 추천했고, 경기를 관리하는 KLPGA도 선수가 1라운드를 절반이나 소화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 현장에서 한 골프 관계자가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에야 최예지를 실격 처리 한 것이다.

김광배 KLPGA 경기위원장은 "대한골프협회(KGA) 등에 문의한 결과 아마추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실적으로 초청받는 아마추어 선수가 상금을 받거나 하는 과거 행적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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