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원인으로 확정

입력 2012-0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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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와이즐렉·홈플러스·세퓨·아토오가닉·가습기클린업 제품에서 이상소견 최종 확인

지난해 봄 산모들과 영·유아를 죽음으로 몰고갔던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최종확인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개월동안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제품 3가지 성분(PHMG·PGH·CMIT/MIT)의 1차 동물흡입실험 최종 결과 지난해 11월 이상소견이 발견됐던 2개 성분 함유 제품에서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CMIT/MIT 성분 함유 제품 4개(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 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는 최종 실험에서도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1차 실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물질이 주성분인 7개 제품을 포함한 총 10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 등이 유통제품으로 제기한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곧 동물흡입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산모가 사망하자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물질로 지목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쥐를 대상으로 흡입실험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중간결과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잠정 판단하고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 성분 제품은 수거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CMIT/MIT 성분 제품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폐손상 사례는 34건이며 전국 인터넷과 보건소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사례를 포함하면 총 141건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중이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향후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할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30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유통에 있어 식약청의 허가를 받도록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를 공포했다. 다만 기존에 출시된 제품은 고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 제품 출시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을 공식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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