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막자’… 장애인 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1-10-07 09:47 수정 2011-10-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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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임종룔 국무총리실장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퇴학과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 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친고죄도 폐지한다.

또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도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위해 여성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을 편성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여성으로 구성돼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 권역씩 정해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돼 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19세 미만 장애인(8만4313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사회적 약자가 간단한 신고만 하면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으로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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