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 할인 약정 어긴 콘도사 상대 집단분쟁조정

입력 2010-0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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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이용금액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금액을 할인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콘도회사 메이플타운과 신한카드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7일 소비자 56명이 페이백(pay-back) 서비스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콘도회사 메이플타운과 할부 항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이백 서비스는 이용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메이플타운 영업사원은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할부로 179만원을 결제하면 24개월 동안 매달 7만4500원씩 돌려준다고 설명해 소비자들에게 콘도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경부터 페이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자 소비자들은 메이플 타운과의 계약을 해지, 정산을 요구하고 신한카드를 상대로 잔여 할부금 지급거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소비자들은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소비자,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비자원은 신한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참가대상이 아니므로, 국번 없이 ☎ 1372를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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