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일반약 보험 제외 검토안에 반발 기류 확산

입력 2010-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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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매출 하락 우려" vs 복지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위해 불가피"

정부가 현재 일부 보험적용이 되는 상당수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비급여전환을 검토중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근 리베이트 규제로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제약업계에 또 하나의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11일 공고했다.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흐름도
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효율적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일반약 비급여전환 대상은 총 172개 제약사 1880품목이다. 이중에는 타이레놀, 우루사,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등의 유명 의약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재 다양한 용량별로 출시돼 있는 대웅제약‘우루사’의 경우 300mg을 제외한 100·200·250mg 3품목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바이엘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보령제약 '아스트릭스캡슐' 등 아스피린 성분 20개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검토되며 보령제약의 '겔포스'와 유한양행 '알마겔'도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08년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제약 '타나민' 등 대부분의 적응증을 비급여로 전환시키면서 시장퇴출 논란까지 일었던 은행잎 엑기스 제품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추성 어지럼증’에 추가 급여가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비급여 계획에 다시 포함돼 한차례 논란이 예고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 일반약의 경우 환자부담을 감안해 검토에서 제외(급여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제외 같은 재정절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급여되던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그만큼 환자부담율이 대폭 증가해 매출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곧바로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까닭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검토대상 품목이 워낙 많아 이중 보험제외 제품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제약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은 의료보험 보장성 축소와 의사 처방권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급여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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