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입력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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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보관방식도 개선

▲부두에 정박해 있는 원양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부두에 정박해 있는 원양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 선박으로 지정해 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직 미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한다. 이 협약은 휴식시간 보장, 최대 승선 기간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NGO,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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