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입력 2024-0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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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연과 운동경기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방해ㆍ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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